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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생활정보 2020. 9. 1. 23:35

     디딤돌 대출은 많이 들어봤는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자산심사가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기준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그 외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최고 2억2천만원 이내로 2자녀 이상의 가구는 2.6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DTI60%이내, LTV70%이내로 가능하며

    담보평가액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고 12회 이상 혹은 36회 이상 납부해뒀다면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1자녀의 경우 연 0.3%, 2자녀의 경우 연 0.5%, 다자녀의 경우 연 0.7%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0.1%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대출승인 후, 자녀의 출산시 조건변경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40세 미만일 경우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은 시중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대출 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3년동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과 대출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및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원 분들이 친절하신 편으로 궁금한 사항은 마음 편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감정비용 등이 있는데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하구요.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입니다.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중요한 사항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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