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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분담금 납부방법
    생활정보 2020. 9. 5. 20:17

     재건축 분담금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할 때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때로는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청산 환급금이라고 하여 남은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잔금 완납/ 계약금 10%-잔금 90%(입주시) / 계약금 (10%)-중도금(60%,무이자대출)-잔금(30%)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10%) 과 중도금(60%) 그리고 잔금(30%) 이렇게 많이들 납부하겠죠.

      

      계약금은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의 5~20%로 책정됩니다. 보통은 10%를 납부합니다.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일(통상 계약 후 한달이내)까지 기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10%인 계약금을 2회차로 나눠 내게끔 되어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안되므로 본인자금으로 준비해둬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단계에선 계약금액, 납부 일정 등만 파악하면 됩니다. 

     

     계약금 납부로 계약 의사를 밝힌 후부터는 입주하기까지 3년여 동안 5~7번 정도에 걸쳐 중도금, 잠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중간에 나눠 내는 돈으로, 통상 4개월에 한 번씩 4~6회에 걸쳐 냅니다. 분양가의 40~60%로 구성되며, 대부분은 60%로 책정돼 10%씩 6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은행권의 집단대출을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유이자, 중도금 후불제 중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도 알아둬야 합니다. 무이자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로 소비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이자는 60% 중도금 대출을 기준으로 10%씩 6회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수계약자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는 마찬가지의 경우 6번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 시기에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은 통상 분양가의 30%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엔 추가 대출이 어려워 가급적 현금으로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조건부 축소 되었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을 받습니다. 

    중도금은 입주시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게 되고, 준공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잔금 전환시 대부분 승인납니다.

     

    잔금대출로도 돈이 부족할 경우, 분양잔금전용신용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과 분양아파트 납부방법이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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