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면제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면제 됩니다. 단,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 전 제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그동안 제외돼왔습니다. 또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기한이 내년 말일까지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 그리고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하니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또 주의해야 할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마녀의 날 (0) 2020.09.07 재건축 분담금 납부방법 (0) 2020.09.05 2020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0) 2020.09.01 이삿짐싸는법 (0) 2020.08.31 판상형 타워형 차이 (0)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