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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소급
    육아정보 2022. 4. 22. 11:50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4월 소급적용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 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도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생은 1개월분, 3월생은 2개월분, 4월생은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소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만 7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2월 9일~3월 31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혼선이 없도록 문자메시지와 우편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9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4월생은 사전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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