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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지각 주휴수당은?
    생활정보 2020. 8. 9. 20:43

     일을 하다 보면 간혹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키백과)

     

    그렇습니다. 주 5일간 개근을 하면 남은 2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아예 일을 빼먹지 않은 이상, 30분 지각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경우 지급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각이나 조퇴는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금 늦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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