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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제한계좌?
    생활정보 2020. 5. 20. 17:09

     

    만든 지 한 달 정도 된 경남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일이 생겼어요.

     

    이체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도 제한 계좌라고 뜨며 계속 실패하는 것이에요!

     

     

    모바일로도 해보고, 인터넷 뱅킹으로 해도 똑같이 실패였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계좌였는데 말이죠.

     

    체크카드도 쓰고 있었고, 입금거래도 하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찾아보니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해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풀려면 재직증명서를 들고 은행 창구로 가야 한다네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할 뿐이었는데, 뭔가 번거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경우 직접 인출 및 이체 가능한 1일 한도가 창구 100만 원,

     

    전자금융(뱅킹, ATM, 간편 송금) 3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해요.

     

    제가 이체하려는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된 거였어요.

     

     

    입출식 계좌의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한다네요.

     

    1.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입금 발생

    2. 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 공과듬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한도 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 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한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만,

     

    약간은 불편하네요. ^^:;

     

    저 같은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라요!

     

    +금융거래 한도 제한 계좌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서, 이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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