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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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생활정보 2020. 9. 5. 19:14
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면제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면제 됩니다. 단, 주택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