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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납부방법생활정보 2020. 9. 5. 20:17
재건축 분담금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할 때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때로는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청산 환급금이라고 하여 남은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잔금 완납/ 계약금 10%-잔금 90%(입주시) / 계약금 (10%)-중도금(60%,무이자대출)-잔금(30%)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10%) 과 중도금(60%) 그리고 잔금(30%) 이렇게 많이들 납부하겠죠. 계약금은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의 5~20%로 책정됩니다. 보통은 10%를 납부합니다.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일(통상 계약 후 한달이내)까지 기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면 ..